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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6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및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배차실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에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운송수익금을 위 회사들의 경리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 11:00경 위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소속 운전기사 11명으로부터 수금한 1,79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D 및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34,389,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입금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들의 회사 납입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이를 기회로 3,000만 원이 넘는 회사 납입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