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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9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B에 있는 C PC방 종업원이며, 피해자와 2017. 10.말경부터 현재까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05. 29. 21:20경까지 부산 동래구 D오피스텔 E호 내에서 피해자 F(여, 38세)이 평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및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