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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단13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선배로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5: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뺨을 맞자 화가 나 신고 있던 하이힐을 들고 그 뒷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하이힐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