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1. 피고 F은 원고들에게 각 6,321,27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21. 1. 20.까지 연 5% 의, 그...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⑴ 망 G(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1969. 2. 27. H과 혼인하였다가 1971. 7. 17. 협의 이혼하였고, 1979. 3. 31. 망 I과 혼인하였다가 망 I이 1982. 9. 12. 사망한 후, 1983. 8. 25. 피고 E와 혼인하였다.
⑵ 망 인은 H 과 사이에 원고 A, B, C! 다만, 망 I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다.
을 두었고, 망 I 과 사이에 원고 D을 두었으며,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F을 두었다.
⑶ 망 인은 2019. 6. 20. 사망하였다.
나. 재산관계 ⑴ 상속 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 금융재산) 은 72,012,426원이었고, 이를 피고 E가 16,662,426원, 원고들 및 피고 F이 각 11,070,000 원씩 상속하였다.
⑵ 망 인은 2015. 7. 31. 피고 F에게 1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⑶ 상속 개시 당시 망인의 소극재산( 상 속 채무) 은 없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① 피고들에게 서울 은평구 J 아파트 K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각 1/2 지분 혹은 그 매수자금을, ② 피고 E에게 현금 418,896,505원을, ③ 피고 F에게 현금 170,057,837원을 각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 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 1113조 제 1 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유류분 비율 (B)]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특별수익 액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순 상속 액 (D)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