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2016 고단 3289호 사기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 F로부터 피 씨 스크린 망을 공급 받은 것이 아니었다.
또 한 피고인은 대금 지급 기한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F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양해 하에 납품대금을 나중에 주기로 하였던 것이다.
나) 2016 고단 5112호 사기 피고인은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G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예상 수익을 과장하여 말한 적이 없고, 2015. 9. 경 실제로 K로부터 주식을 양수 받아 이를 피해자 G에게 양도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 2016 고단 5908호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어음 부도를 막기 위하여 6,000만 원을 빌린 것이었는데, K가 자신의 투자대금을 정산 받는 것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어음 부도를 막는데 사용하지 못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6 고단 3289호 사기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범행을 용인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전혀 결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각 회에 납품한 금액을 보면 1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로 그리 큰 금액이 아님에도 결제를 하지 못한 것이다.
② 피고인은 2014. 10. 17. 경부터 어음 부도 방지를 위해 어음을 지급 받아야 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
③ 피고인 회사는 골재 제조회사로 골재 선별, 파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