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4.경 미국에 있는 E(E, 이하 ‘미국수입업체’라 한다)와 사이에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30. 위 계약에 따라 미국수입업체에 ‘평판 조명’(PANEL LIGHT) 1,938kg 을 수출(이하 ‘1차 수출’이라 한다)하였으며 2016. 7. 4. 평판 조명 463.2kg 을 수출(이하 ‘2차 수출’이라 하고 위 1, 2차 수출을 통칭하여 ‘이 사건 수출’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운송료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수출품들을 운송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 합계 18,394,939원(= 1차 수출품 운송료 13, 584,201원 2차 수출품 운송료 4,810,7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미국수입업체는 F 주식회사와 사이에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수출품들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수출업체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5,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4, 5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미국수입업체는 2016.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여러 운송업체들의 운송료 견적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을 제4호증 제16면). 미국수입업체는 2016. 4.경 소외 G의 동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