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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6고정2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4 노 1201), 위 판결은 2014.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경기도 성남시 기흥 구에 있는 판교자동차매매단지에서, C으로부터 1,200만 원을 주고 양수한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피고 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에게 9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2. 경 경기도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A으로부터 양수한 위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피고 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에게 92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E 사건 송치 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 (C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 28. 법률 제 13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