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4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체크카드 5장(증 제1~5호)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말경 전화금융사기단의 카드 수거책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B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책 업무를 제안받아 이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와 관련된 일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5일경부터 D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E’이라 함)의 지시를 받아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은 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E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5. 10:30경 E으로부터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석계역 5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계좌 테스트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45경 위 장소에서 카드 수거책인 F으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H), I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J), K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L), K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M)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D 메시지, B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피고인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