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금고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금속의 출처,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14세의 청소년으로부터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1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영하던 금은방을 폐업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으로 남편과 딸, 두 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22.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