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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나83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상차, 하차를 위해 사용하는 2009년도에 제작된 트랜스퍼 크레인 203호(Transfer Crane,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회사이고, 피고 A은 B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이라 한다)는 이 사건 화물차의 대물책임보험에 관한 화물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A은 2014. 11. 17. 10:10경 평택시 포승면에 있는 평택항 8부두에서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구간인 이 사건 크레인의 주행로에 이 사건 화물차를 정차하였고, 이 사건 크레인이 주행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이 사건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크레인의 타이어, 타이어 프로텍터, 체인, 체인커버, 충돌방지센서, 커넥터 케이블 등이 손상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구간인 이 사건 크레인의 주행로에 이 사건 화물차를 정차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크레인이 손상되는 손해를 입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 A 및 그 공제사업자인 피고 연합회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로서도 이 사건 크레인의 주행 경로에 일반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출입금지선 등 물적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크레인 경로에 장애물이 있는지 볼 수 있는 CCTV 또는 신호수를 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