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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2 2017노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 AA, AC 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성 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결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족인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해 왔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A, A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