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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7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한국 배재대학교에서 유학중인 중국인 피해자 C(37세)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지정하는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 유명 화장품을 중국에서 위생허가증을 발급받고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말 일자불상경 대전 중구 D빌딩 1105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 유명 화장품 회사와의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한국 화장품을 위생허가증을 발급받고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12. 16.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화장품 대금 20만위안을 완납하면 3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2013. 12. 17.경 100만원, 2014. 1. 8. 350만원 등 합계 450만원을 위 (주)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4. 1. 29.경 105,400위안, 같은 해

2. 10.경 136,700위안 등 합계 242,100위안 공소제기일(2015. 6. 4.) 현재 1위안당 환율은 178.66원으로 242,100위안은 43,253,586원임 을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