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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52690

개발행위허가(태양광발전설비)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0. 3. 17. 피고에게 소외 C 소유의 강화군 D 전 2387㎡(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지상 식물 재배 사( 이하 ‘ 이 사건 식물 재배 사’ 라 한다) 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30. 아래 취지로 된 불가 사유를 들어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 지는 우량 농지로 조성된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해 있음. 그곳은 수려한 자연 경관이 있는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곳이므로, 우량 농지에서 농업 생산활동 이외의 행위는 농지 잠식 우려가 있음.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된 동식물관련 시설을 농업 생산 이외 태양광발전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농지 법 제 32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규정에 반하는 행위이고, 불법 농지 전용으로 확인될 경우 농지 법 제 42조의 원상회복명령, 제 57조의 고발조치, 제 10조의 농지처분명령 대상이

됨. 상기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신청 지는 농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하여 우량 농지로 조성된 경지정리지역 농지에 해당하여, 농업 이외의 행위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오염 방지 및 농촌 경관 조성을 위하여 보전해야 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8 조같은 법 시행령 제 56 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위배되기에 부득이 하게 불가 처분함.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에 기초하거나 비례,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것이다.

즉, 이 사건 식물 재배 사 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