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두47495 판결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실지사업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각종 세금이 신고, 납부되 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7558(2014.12.2)
제목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실지사업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각종 세금이 신고, 납부되 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실지사업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각종 세금이 신고, 납부되어 있는 점 등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4두47495과세처분 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고AA
피고, 상고인
0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선고 2014누475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