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92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울산지방법원 99가단13507 구상금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D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4,673,96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1999. 7. 22.) 이전의 사유(원고는 망 D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실제로는 연대보증을 선 바가 없고, 당시 피고에 제출된 연대보증 관련 서류는 위ㆍ변조되었다는 취지 등)를 들어 해당 판결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위 판결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취지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