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06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자로, 위 C은 2013. 5. 13. 춘천시 D 지상 건물을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3. 11. 26. 춘천지방법원 E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2014. 3. 4. 위 법원 집행관 F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 G, 아들 H, 며느리 I(각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2014. 3. 8. 시각불상경 위 건물 주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후 이삿짐을 들여놓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부동산 현장사진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점유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