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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6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05:50경 업무로 B 함코 8톤 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13 한일사료 공장단지 내 도로에서 사료를 실은 후 시속 미상의 속도로 계근대롤 빠져나가면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데다가 별다른 조명시설이 없었고 그 곳은 공장단지 내 도로로서 사람과 차량이 같이 다닐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럭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C(53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위 트럭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한 다음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