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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2 2020고단7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03:1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진 채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테이블을 정리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돌아서서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왼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