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8 2017고정11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고 정 1119』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7. 08:00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1120』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5. 19:20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1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관련 사진 『2017 고 정 11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