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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14 2018고단246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인 법인으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자금 관리와 운영을 하는 실질상 대표이고 2016. 11.경 E에게 명의상 대표이사를 제안하여 E은 2016. 11.경부터 2017. 9.경까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있었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회사 직원이 아니고 건설기술경력증을 갖고 있거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B로부터 부천시 F 상가 공사를 회사 명의로 수급하여 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를 통해 B로 하여금 2017. 2. 9.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로부터 부천시 J 지상에 6층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면서 C 명의를 사용하여 수급한 후 단독으로 이를 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C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고,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경 A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부천시 F 상가 공사를 C 주식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수급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은 다음, 2017. 2. 9.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와 미리 제공받은 위 회사 직인을 이용하여 부천시 J 지상 6층 상가건물 신축 관련 공사의 수급계약을 위 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실제로 이를 단독으로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C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하였고, 이를 시공하였다.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