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2. 8. 17:18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초원이발관 앞길을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시립도서관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의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토스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707,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증거사진)
1.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
1.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