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178] 피고인은 2014. 3. 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인부 1명과 함께 창원시 E, 203호의 이사 일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이사 일을 요청하더라도 그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사 일을 시키고, 그 노임 22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553] 피고인과 피해자 F은 2013. 7.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다.
1. 2013.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H병원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해야 할 곳이 있는데 3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많은데 그 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다 보니 월급도 받지 못하고 하여 생활비 5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새마을금고 J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3.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1.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