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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1 2015노1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사실과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설사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진행 차로 쪽으로 라이트를 비추며 빠르게 진행하여 왔고, 자신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고 오토바이의 브레이크를 잡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E 역시 ‘자신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차량을 앞지르기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4고단529 사건 수사기록 제2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오는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잡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