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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2002 (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L, O, P, Q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M, N을 각 벌금 7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9.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Q는 2016. 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002]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6. 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U 아우 디 A7 승용차를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2. 25. 경 V에게 22,1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14.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양수한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7 고단 342] 피고인 A은 2016. 10. 9. 1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관저 동 서 일 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원내 동 롯데 마트 뒷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W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82]

1. 피고인 A

가. 이전등록 미신청 관련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2. 20. 경 광주 서구 광천동 49-1에 있는 광주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X 카니발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 경 대전 유성구 DG, DH 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540만 원을 지급하고 Y 폭스바겐 티 구안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