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5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 04:52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자동차의 뒤 등록번호판 ‘B’ 중 ‘D’위에 종이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려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