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과 2009. 5.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C은 2018. 3.경 피고가 운영하는 한식당에 매니저로 취업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맺었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원고의 결혼생활은 사실상 파탄난 상태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3자는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와 C이 문자나 전화 통화로 주고 받은 내용에는 식당의 사장과 매니저 사이에서 오고 갈 수 있는 대화라고 보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문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에 유지되고 있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