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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30 2017고단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8:4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대신면 가 산리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D 지프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1 차로로 다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만연히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입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뒤편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 비가 1,601,71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순 번 18)

1. 진단서 (C), 진료 확인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