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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45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7. 경 E 등 피고인과 다른 의견을 가진 조합원들이 주도가 되어 조합장 해임목적의 2015. 8. 1. 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조합원들 서면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해임 결의에 대비하여 위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변호사를 미리 조합 비용으로 선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31. 서울 영등포구 도 신로 116에 있는 국민은행 신길 서 지점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조합 운영비 계좌( 국민은행 F)에서 1,200만원을 법무법인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 명목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장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과 대 의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