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A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2016. 5. 18.까지 연 5%의,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는 대리인 D를 통하여 피고 B을 대리한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2. 2. 29. 접수 제27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던 사람이며, 원고는 C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9. 접수 제272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마쳤던 사람이고, 피고 A는 법무사로서 이 사건 각 등기의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E에게 이 사건 F리 토지의 교환계약을 위해서 백지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함. 1) 피고 B은 2011. 10.경 내지 같은 해 12.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상업지역인지, 합필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 주겠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등기필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교부하였다. 2) 피고 B은 2012. 2. 16.경 E에게 경남 남해군 G 전 876㎡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F리 토지’라 한다)의 교환계약에 관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3통 및 주민등록초본 3통을 교부하였고, 위 인감증명서 중 1통의 ‘부동산 매수자란’에 C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3) 피고 B은 그 무렵 E으로부터 피고 A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등기신청용 위임장 2장’을 교부받아 원고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E에게 백지의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