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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2012. 1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312-2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양우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아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교회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업인부들을 보내주고 당일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대신 지불해 주면, 매월 말일경에 양우건설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원청업체와 계약 이후로 인건비 및 자재비가 올라 원청업체로부터 받는 기성금으로는 공사대금이 부족하였고, 당시 회사 운영 수익이 전혀 없었으며, 연체된 세금이 2억 원 이상이었고, 자재비 채무가 5억 원 상당이었으며, 사채가 3억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교회 건설현장에 인건비 7,600,000원 상당의 작업인부 총 79명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현장에 인건비 1,130,000원 상당의 작업인부 12명, 2013. 6. 1.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화성시 G호텔 신축현장에 인건비 23,135,000원 상당의 작업인부 245명, 합계 31,865,000원 상당의 작업인부를 공급받고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