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척추관 협착증 치료를 받았다.
- 2015. 8. 25. 척추협착, 요천추부 주상병으로 내원 - 2015. 8. 26. 입원하여 우측 4, 5번 척추관 협착증 진단 받고 우측 4, 5번 우측 내시경적 경막 외 신경 유착 박리술 - 2015. 8. 28. 퇴원 - 2015. 8. 31. ~ 2015. 9. 3. 외래 내원하여 소독 등 실시 - 2015. 9. 7. 2일 전 허리가 아프다고 내원하여 검사결과 농양으로 입원 - 2015. 9. 8. 요추 4, 5번 미세현미경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세척술 포함) - 2015. 9. 11. 요추 4, 5번 내시경적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 - 2015. 9. 15. 요추 2, 3, 4번 미세현미경 레이저 추간판절제술(세척술 포함) - 2015. 9. 16. 퇴원 이후 삼성의료원으로 전원
나. 원고 A은 2015. 9. 16. 삼성의료원에서 요추, 4, 5번 경막 외 농양 및 척추관 협착증, 요추 3, 4, 5번, 천추 1번 후관절 관절염 진단을 받고 2015. 9. 18. 요추 4, 5번, 전후방 척추수술을 받고 2015. 10. 5. 퇴원하였다.
다.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을1 내지 9,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 A에 대한 척추 수술, 수술 후 처치에 관한 피고의 의료과실로 척추 부위 농양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전원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수술 부위 감염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나. 피고 원고 A에 대한 척추 수술, 수술 후 처치에 관한 피고의 의료과실이 없다.
피고는 전원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수술 부위 감염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치료비 채권 3,504,930원과 상계해야 한다.
3. 판단
가. 의료과실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을10, 11, 12,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