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366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130,991원과 그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130,991원과 그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