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9 2016고단85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4:59 경 김포시 B에 있는 C 매장에 이르러 매장 외부에 설치된 천막을 가지고 있던 커터 칼로 찢은 후 그 사이로 손을 넣어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87,000원 상당의 5kg 용접봉 6 박스를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목록 2,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피해 비교적 경미, 합의하여 처벌 불원, 십 수년 전의 벌금형 동종 전과 1회와 약 10년 전의 벌금형 이종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