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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3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17. 21:39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회사’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서,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7. 21:4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피해자 F( 가명, 여, 22세) 의 용 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력 없는 점, 촬영한 영상이 퍼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은 담겨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되, 합당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붙임)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