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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6 2020고단48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사용자명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 16: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E 지점(E금융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상가 건물 화장실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비닐팩에 들어있던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4.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 23:00경 서울 성동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4.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하순 저녁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방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모발 마약 감정서 내사보고(D은행 E지점 ATM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