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1 2014고정89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이트(D)의 학과과정은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개설된 정식 교과과정이 아니고 단순히 관심 있는 사람들의 신학공부 모임에 불과하여 위 사이트에 개설된 학부 및 대학원부 과정을 모두 수료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핸더슨대학교 목회대학원은 물론 국내 어떤 신학대학교의 학위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에 ‘핸더슨대학교 목회대학원 모집요강’을 게재한 후 2013. 5. 15.경 안양시 만안구 E에서 핸더슨대학교의 학위 취득을 위하여 문의를 해온 피해자 F과 전화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핸더슨대학교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학기 등록금 30만 원씩 내고 이 사이트에 개설된 학부 및 대학원부 과정(3년간 12학기)을 모두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매학기 등록금(교재비 포함), 전도사 고시비용, 강도사 고시비용 및 목사 안수비용 명목으로 2013. 5. 15. 34만 원, 2013. 6. 1. 34만 원, 2013. 6. 2. 200만 원, 2013. 6. 19. 135만 원, 2013. 8. 20. 120만 원 합계 5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F에게 ‘위 사이트에 개설된 학부 및 대학원부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핸더슨대학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한 적이 없었고, F로부터 지급받은 돈도 위 사이트의 학부 및 대학원부 과정, 전도사 및 강도사 고시비용 및 목사안수를 위한 비용으로서 핸더슨대학교 학위취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F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