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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수출공단 오거리 방면에서 아이즈 빌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위반( 음주 운전) 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