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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061

비밀누출 | 2015-04-13

본문

비밀누설 (해임→강등)

사 건 : 2015-61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2. 31.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 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장으로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약 25년 전부터 관련자의 남편 B(이하 ‘B’라 칭함)와 호형호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4. 10. 16. 19:19경 “마누라를 패 버렸다. 사고를 쳤다. 경찰관이 왔다.”는 B의 전화를 받은 후, 20:07경, B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중인 21:11경 전화 통화하고 21:26~21:27간 3회의 문자를 주고받았고,

다음날인 10. 17. 10:04경 범죄인지보고서를 결재(과장휴가 대결) 후, 1분 뒤 10:05경 B에게 전화하여 “너 구속된다. 준비해라, 마누라 보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라는 사건 관련 통화를 하는 등 수사비밀 엄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관련자 가정폭력사건 수사 기간 및 사망 다음날인 11. 11.경까지 총 25회의 연락(통화 17회, 문자 8회)을 주고받음으로써 소청인은 사건청탁을 부인하나, 사건을 비호했다는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등 B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하였다.

※ 소청인의 비호 의혹이 제기되어 휴대폰 분석을 위해 임의제출을 제의 하였으나 거부하고 11. 22. 휴대폰 고의 파손 은닉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청구요지

소청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소청인의 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존재하지 않으나, 피소청인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피소청인이 들고 있는 징계사유들 대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피소청인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이라는 징계처분을 택한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과 상해치사 등 사건의 피의자 B와는 약 25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이 사건 이전까지 호형호제하며 친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왔으며, 평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만났고, 휴일에는 등산도 함께 다니며 수시로 전화 통화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며, 소청인의 가족과 B의 가족도 평소에 자주 왕래하고 서로의 애경사는 빠지지 않고 챙겨줄 정도로 가족 대 가족으로도 친분이 두터웠다.

2014. 10. 16. B가 자신의 처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날 저녁 소청인은 ○○과장과 ○○팀장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이었으며, B가 본인에게 “형님 처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밟아버렸다. 이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고 전화하여, “야 미친놈아 요새도 마누라 패는 놈이 있느냐.”고 혼을 내며, “니가 잘못했으니 조사 받아라.”라고 하며 상급자들과 동석 중이어서 B와 대화를 급하게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당시 B의 구체적인 폭행사건 내용이나 체포여부 및 조사형식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그 후 약 47분이 지난 20:07경 B와 약 4분 25초 간 전화 통화하였고,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중인 21:11경 약 1분간 전화하였으며, 서로 문자(수·발신 각 1회)도 주고받았는데, 당시 소청인은 회식 중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B와 연락한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또한, B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21:11경) 전인 21:00경 약 1분간 소청인이 ○○경찰서 ○○과에서 당직 근무 중인 ○○계 C 경사에게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어 혹시 소청인이 C와 전화통화 후 수사진행상황을 B에게 전달하지 않았나 의심할 수 있으나, 소청인은 C에게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진행상황에 대해 질의를 한 사실이 없다.

다음날(2014. 10. 17.) 아침 소청인이 출근하여 대면결재로 보고 받으면서 B의 임의동행 사건도 결재 하였으나, 사건담당자인 D 형사에게 진행상황을 물어보거나 특별한 지시나 부탁을 하지는 않았으며,

전날 회식 중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C와 통화를 하였기에 그 통화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아 C에게 통화내용을 물어보니 “○○과장 및 ○○팀장이 휴가 중이니까 피의자 도주에 주의하고, 업무를 잘 챙겨라”는 내용의 업무지시만 하였지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같은 날(2014. 10. 17.) 10:05경 4분 동안 소청인이 B에게 전화하여 “너 구속된다. 준비해라. 마누라 보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는 내용의 사건 관련 통화를 하였지만 소청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B에게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반성하라는 의무에서 한 것이지 B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주기 위함은 아니었다.

이후, 2014. 10. 27경 D 형사가 F를 출석시켜 임의동행 사건(2014. 10. 16. 폭행사건) 및 고소사건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B의 처(F)가 고소인 보충조서를 작성하러 왔을 당시 D 형사와 같은 사무실에 있던 소청인에게 먼저 인사를 하여 차를 대접하였으며, 이때 소청인은 F에게 “요즘도 맞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이혼을 하든지, 접근 금지를 시켜버려라.”고 하였는데, F는 “그래도 애들 아빠고, 사업을 해야 생활비를 줄 수 있잖아요. 이혼도 싫고, 구속도 안돼요.”라고 소청인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소청인은 B에게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너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겁을 주기도 하였으나 당시 소청인은 B의 구속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혹시라도 B가 또 다시 F를 폭행할 까봐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소청인은 사건 담당자인 D 형사에게 사건에 관하여 그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

2014. 11. 16. B가 체포된 이후 소청인은 화도 많이 나고 울적한 마음에 술 한 잔 마시고 B와의 모든 연을 정리하고자 B와 주고받았던 모든 문자와 통화기록을 삭제하였던 것이지 계획적으로 B와의 관계를 은폐하기 위하여 기록을 삭제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미 압수된 B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청인과 B의 통화내역 및 문자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에 소청인은 자신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아도 감찰조사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본인이 겪은 부당함에 항의하고자 감찰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제출을 거부한 것일 뿐이다.

2014. 11. 21.경 소청인이 청문감사실로 호출을 받아 16:00경부터 익일 00:30경까지 저녁도 굶은 채 심야까지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소청인을 마치 범죄자 다루듯 대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모든 문자내역을 반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등 마치 소청인의 크나큰 잘못을 한 것처럼 대하는 것에 참기가 어려웠으며, 소청인을 큰 죄인처럼 취급하자 화가 난 나머지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게 된 것이다.

감찰조사 다음날(2014. 11. 22.) 소청인은 속이 상하여 아내와 함께 ○○도에 바람을 쐬러 갔다가 술을 마시고 술김에 휴대폰을 파손하여 바다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2014. 11. 23. ○○경찰서 서장이 소청인에게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방법으로 통화내역을 확인하겠다고 약속하며 소청인의 휴대폰을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관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소청인이 들고 있는 징계사유 중 비밀업무의무,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과 관련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설령 피소청인 들고 있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을, 비밀엄수의무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실의 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①소청인이 B와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당부하고, 잘못을 반성하라는 취지의 훈계를 하였다는 점, ②폭행사건 이후의 연락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안부를 묻는 연락에 그친 점, ③감사과정에 있어 감사관의 강압적인 태도와 부족한 설명에 기인하여 소청인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밀엄수의무의 경우 소청인이 B에게 전화하여 “너 구속된다. 준비해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수사의 기밀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발언의 취지 자체가 B에게 겁을 주어 반성을 유도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또한, 소청인은 28년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적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36회의 표창경력이 있음에도 이러한 점들에 대한 고려 없이 ‘B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사후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면피용으로 소청인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점, 다른 공무원들의 징계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수사상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 관련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비밀의 엄수 등)에 의하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 ○○계장인 소청인은 사건을 총괄하는 ○○과장 직무대리(2014. 10. 15. ~ 10. 18.)를 하고 있었고, 사건 발생 당일인 2014. 10. 16.은 해당 ○○부서의 장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대상자인 B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중을 비롯해서 수차례에 걸쳐 B와 연락을 주고받은 행동을 한 것을 볼 때 수사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B가 D 경위에게 신문조서 작성 중에 소청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C 경사에게 2014. 10. 16. 21:00경 전화하였고, C 경사는 B 조사 종료 시점인 2014. 10. 21:26경 소청인에게 전화한 것은 B 사건과 무관하게 단순한 근무지시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B의 폭행사건 다음날인 2014. 10. 17. 10:04경 소청인은 D 경위가 작성한 B의 ‘범죄인지’ 보고서를 대면보고 받은 후 결재하고 1분 뒤인 10:05경 B에게 전화하여 4분 22초간 통화를 하면서, “너 구속된다. 준비해라, 마누라 보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는 등 사건 관련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소청인은 B의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2014. 10. 16.)부터 수사 기간 및 B의 처를 살인한 다음날까지(2014. 11. 11.) B와 총 25회의 연락(통화 17회, 문자 8회)을 주고받았으나, 대부분의 통화내용 및 문자내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더욱이 감찰로부터 삭제한 문자 확인을 위해 임의제출 받은 휴대폰을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파손·은닉함으로써 사건을 비호했다는 유착의혹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다.

○○지방경찰청의 ‘사건 청탁 제로화 추진계획’(2013. 10. 2.)에 따르면 ‘청탁의 오해 소지가 있는 온라인상의 사전접촉(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도 적극 금지’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이러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사건 관계인인 B와 사적 접촉을 하였으며,

소청인은 진술조서(2014. 11. 25.)를 통해 사건 담당자인 D 경위로부터 B의 가정폭력 사건 다음날 아침 결재를 받으면서 “이런 놈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쁜 놈이네.”라고 말을 하였고 이어 D 경위가 본인의 말을 듣고 “나하고 아는 사이인줄 알 수도 있겠죠.”라고 진술한 것을 볼 때 경찰 조직은 위계질서가 타 조직에 비해 강하고 더욱이 조직 내에서 위계질서가 중요시되는 ○○과의 구조상 소청인이 B를 아는 사이라는 것을 부하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해임처분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가정폭력 피의자 B에게 전화하여 사건 관련 통화를 하는 등 수사비밀 엄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 사건의 청탁을 받고 비호했다는 유착의혹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고의로 파손하여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점, 소청인은 B를 비롯한 C 경사와 전화 통화한 통화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정확한 해명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소청인이 가정폭력 피의자 B에게 전화하여 사건 관련 통화를 하고 가정폭력 사건을 비호했다는 유착의혹은 있으나,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가정폭력 피의자가 피해자인 처를 살해했다고 보기에는 가혹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재직기간 28년 3개월 동안 징계 전력 없이 특진 1회를 하였고 감경대상이 되는 경찰청장 표창 11회를 비롯한 총 3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