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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15 2015고단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01:00 경 무렵 속초시 C 주택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과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언행상태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속초시 E에 있는 속 초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같은 날 01:36 경, 같은 날 01:46 경, 같은 날 01:58 경, 같은 날 02:13 경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9년 경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