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1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4. 22. 범행 피고인은 2015. 4. 22. 남원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모자란다.

1,000만 원을 대부해 주면 월 3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5. 22.까지 변제하겠다.

나의 처를 보증인으로 세우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로부터 채무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6. 3.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 운영자금이 모자란다.

500만 원을 대부해 주면 월 3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인 2015. 11. 3.까지 변제하겠다.

나의 처를 보증인으로 세우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로부터 채무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모친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8. 15. 범행 피고인은 2015. 8. 15.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 운영자금이 모자란다.

3,000만 원을 대부해 주면 월 3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8. 15.까지 변제하겠다.

나의 처를 보증인으로 세우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로부터 채무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