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23:3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2012. 11. 13. 23:39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3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