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6고정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경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컴퓨터 등으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B이 게시한 ‘ 아이 폰 5 32G 휴대전화를 450,000원에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아이 폰 5 32G 휴대전화를 먼저 택배로 보내
달라.
물건을 받으면 450,000원을 입금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경기 화성시 C 건물 745호에서 택배를 통하여 시가 450,000원 상당의 중고 아이 폰 5 32G 휴대전화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아이 폰 5 32G 휴대전화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0,000원 상당의 중고 아이 폰 5 32G 휴대전화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 우체국 택배 배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