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25] 피고인은 2016. 6.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모바일 앱 ‘ 번개 장터 ’에 마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7. 경 위 ‘ 번개 장터 ’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아이 폰 SE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574,000원을 송금 받고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57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66] 피고인은 2016. 12. 30.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에 ‘ 일본산 다이어트 약품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로 360,000원, 2017. 1. 3. 경 270,000원 등 합계 630,000원을 송금 받고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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