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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6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사회복지단체 및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교부하는 등으로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가 당심에서 『2018고단2757』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중 “건축법 제110조 제1호” 부분을 “건축법 제108조 제1항”으로 정정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당심의 심판대상이 이로써 변경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란의 “건축법 제108조 제1항” 부분을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