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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 수령시의 환급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10-26

[법령질의서]제목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 수령시의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 수령시의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환급수출형태*가 상이

* ① 수출자 제조(‘20’) ② 국내 구매된 상태 그대로(‘26’) ③ 수입상태 그대로(‘34’)

□ 질의사항

ㅇ 하나의 수출신고서에 환급수출형태별로 수출신고 란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신청 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8-10-2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회신 :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환급수출형태가 수출자 제조품, 수입 원상태 물품, 국내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으로 상이하더라도 환급신청인이 모두 동일하므로 1건으로 수출신고(환급수출형태별로 란 구분)가 가능하며, 환급은 환급수출형태별로 각각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