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08:40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 건조 중인 E 선박 내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44세)으로부터 일을 시작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놀고 있냐. 준비가 되며 시작하면 되지 왜 그리 재촉을 하냐.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말하며 그곳 페인트 통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약 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