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1. 피고 C은 원고에게 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8.부터 2015. 5. 12. 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3. 피고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7. 3.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9. 3. 9. 농협중앙회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8,9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 C은 2010. 7. 12. 위 농협중앙회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하남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4,56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1. 1. 18. F 앞으로 채권최고액 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6. 21. 피고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 4,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6. 1.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법원 G), 2012. 12. 17. 매각허가결정이 각 내려졌고, 2013. 2. 5. 배당기일에서 배당가능액 297,114,344원 중 415,360원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1순위)에게, 잔여액 296,698,984원이 위 근저당권자인 하남농업협동조합(2순위)에 각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인 원고 모르게 2010. 7. 12.과 2011. 1. 18. 채권최고액 3억 4,560만원, 4억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중개인인 피고 B는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던바, 피고들은 각자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