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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6.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8. 23:4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문화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2개월만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