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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25 2016누1036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3면 제5행까지 및 제3면 상단 박스 부분{제1의 나의 2)항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3면 상단 박스 아래 제6행의 “K는”을 “L은”으로 고치며,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갑 제1호증” 다음에 “,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가) 원고 회사의 E은 피고의 건설본부 궤도처 F에게 금품을 교부하였고(이하 이를 ‘E의 금품교부 행위’라 한다), 이로 인해 F은 2015. 8. 1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뇌물수수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154호). F은 원고 회사 등이 C고속철도 실시설계 용역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원고 회사 E으로부터 위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2010.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 2010. 8. 하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현금 100만 원, 2010. 10. 하순경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5장, 2010. 12. 초순경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 및 우리은행 기프트카드 50만 원권 2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F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4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위 판결에 불복하여 F 및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노2321호 은 2016. 1. 14. F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부분에 대해서만 뇌물수수 유죄로 판결하였다.

F은 원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