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3 2020고단3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등,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다섯 차례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두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와 상해가 가벼운 수준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11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